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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칼 뺐다…中틱톡에 '억대 과징금' 철퇴(종합)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 중국 쇼트비디오 앱 틱톡(TikTok)에 과징금과 과태료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세계 각국에서 안보와 보안상의 이유로 ‘반(反) 틱톡’ 움직임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틱톡의 위법한 개인정보보호에 칼을 뺀 것이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를 문제삼았다. 조사 결과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통위는 틱톡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정보통신망법 63조2항 위반으로 봤다. 방통위는 틱톡이 서버가 위치한 미국과 싱가포르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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