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군 포로 강제 노동,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해 배상 명령=서울 중앙지방재판소

나나시노 2020. 7.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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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포로 강제 노동,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해 배상 명령=서울 중앙지방재판소

 

 

 

 

법원 "北 김정은, 6·25전쟁 국군포로에게 강제노역 배상하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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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국군포로 노사홍씨와 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과 김정은은 공동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서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2100만원씩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며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 대리인은 "정전 이후 국군포로 8만명이 억류돼 강제노동을 했고, 2000년과 2001년 집중 탈북해 총 80명이 한국에 왔다"며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북한과 대표자 김정은에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식 재판은 소가 제기되고 2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송 서류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에게 전달돼야 

 

재판이 시작되는데 김정은이 북한에 있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3월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공시송달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원고와 피고, 관련 서류명 등이 적힌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공지하고 2주가 지나면 소장이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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