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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단체, 방역을 비웃는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예고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우파단체들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경찰이 고심에 빠졌다. 판례상 차량 시위도 집회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차량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3일 서울시내의 개천절 집회 신고가 90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새달 11일까지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경찰은 신고인원이 10명을 넘거나 광화문광장 인근에 신고된 집회 등 120건에 대해선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앞서 21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제출하며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맞불을 놓고 있다. 최인식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한겨레>에 “일단은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8·15 집회 참가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우리는 행정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권에 명분을 주지 말자’며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에 한 명씩 타고 퍼레이드 형식으로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벌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난 뒤 뒤풀이 모임 등을 통해서도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여전히 있다.
경찰은 차량 시위도 판례상 집회·시위로 볼 수 있어 10대 이상이 모이면 현장에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차량 시위는 한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면서 진행할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구호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고 이동하면 집회로 봐서 10대 이상 모일 수 없고, 대열을 지어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대한 규제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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