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재인 정부 "2021년부터, 5년 지나면 빚은 소멸"→대부업자 '5년내에 절대로 회수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놓고 금융 현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은 은행이 빌려준 신용 대출·담보 대출 등 개인 채권의 소멸시효(원금 연체일로부터 5년)가 지나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대출자가 빚 갚을 능력이 있을 때만 시효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가 법원 지급 명령 등을 통해 대출의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연장해 신용 불량 상태에 놓인 채무자가 수십 년씩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반응형
'사회,오락,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프 경제 제재】 대한항공, 희망자에 한해 단기 무급휴직 실시 (0) | 2019.10.15 |
---|---|
'나는 죽었나!?' 남성이 장례식에서 인생 최후의 농담 (0) | 2019.10.15 |
미성년소녀와 음행목적으로 565km나 걸은 남자, 소녀 모습한 경관에게 무사히 체포ㅋㅋㅋ (0) | 2019.10.14 |
<열람주의> 트위터 사용자 '태풍 영향으로 인골이 흘러 왔어요―' (0) | 2019.10.14 |
하츠네 미쿠 슈퍼 패미콤 소프트형 모바일 배터리를 판매ㅋㅋㅋ (0) | 2019.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