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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21년부터, 5년 지나면 빚은 소멸"→대부업자 '5년내에 절대로 회수한다'

나나시노 2019. 10.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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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21년부터, 5년 지나면 빚은 소멸"→대부업자 '5년내에 절대로 회수한다'

 

 

 

 

5년 못 갚은 빚 소멸..'착한 정책'에 저소득층 대출 막힐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입구에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돈줄을 죄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한 실무자는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5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의 빚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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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놓고 금융 현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은 은행이 빌려준 신용 대출·담보 대출 등 개인 채권의 소멸시효(원금 연체일로부터 5년)가 지나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대출자가 빚 갚을 능력이 있을 때만 시효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가 법원 지급 명령 등을 통해 대출의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연장해 신용 불량 상태에 놓인 채무자가 수십 년씩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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