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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손, 도시락 등 상품 유통기한을 고쳐서 판매
<기사에 의하면>
·로손은,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 2점포를 경영하는 오너와 종업원들을 처분했다
·도시락 등 유통기한이 지나가지 전에, 7시간 연장한 씰을 붙여 판매
·2년반에 1만개이상 판매한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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