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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 총난사 사건 때문에 경찰이 「SNS 중계나 투고는 그만둬」
<기사에 의하면>
·라스베가스의 총격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사건의 모양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실시간으로 투고할 뿐, 동내 라스베가스 경찰은 Twitter에서 「경찰이나 특수 부대의 위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거나 공유하거나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만약, 일본내에서 마찬가진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에서 SNS에서 중계나 투고를 하지 않도록 호소가 있었던 것에도 관계 없이 무시했을 경우, 어떤 법적 문제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경찰이 SNS에 투고를 자숙하게 호소하는 사태는 지금으로서는 일본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이후, 그러한 호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법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SNS에 투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폭행 또는 협박』에 닫지않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일은 없다. 또, 업무방해 성립도 어려운 것 같이 생각된다
·범인 은피죄 성립이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적용될 일은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상정된다
·수사 기관의 요청에 협력하는 것으로 범인체포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등, 시민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요청에는 협력해야 할 것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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