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3세 소녀가 「수영장에 들어가는것만으로 임신했다」라고 주장해 아버지가 수영장 경영자를 고소!

나나시노 2017. 7.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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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가 「수영장에 들어가는것만으로 임신했다」라고 주장해 아버지가 수영장 경영자를 고소!





수영장에 들어가는것만으로 여성이 임신할 것은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남성이 수영장 안에서 남성 정액이 그대로 수영장 안에서 여성의 질에 억지로 들어가 그것이 임신할 가능성은?

폴란드에 13세 소녀, Magdalena Kwiatkowska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이집트 수영장에서 헤엄친 후에 임신했다고 주장.


그는 「딸은 호텔 체류중에 남성과는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텔의 수영장에서 헤엄친 후에, 임신했다」라고 주장해 수영장 경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해서 제소했다.



·수영장에서 임신은 가능?


과연 수영장 안에서 임신하는 것인가? 

전문가에 의하면 「그러한 일은 없다」이라고 한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남성에게서 나온 정액이 여성의 질 안에 들어, 그것이 수정한다라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이 뉴스를 본 인터넷유저「딸이 아버지에게 비밀이어서 성행위를 한 가능성이,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에 임신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라고 빈정거림의 코멘트를 투고했다.


아버지도 왜 이러한 엉터리를 믿고, 소송한 것인가?


외국 경우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손실, 정신적인 손실에 더해서, 징벌적인 이유로 벌금을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개념에 줄 때에 말하는 것이지만, 미국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대승리할 경우도 있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유로 소송을 일으키는 케이스도 있다.


유명한 소송으로 맥도날드 핫 커피 사건이다. 손님이 스스로 핫 커피를 흘려 화상을 입은 것에도 관계 없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해 소송. 그 결과, 맥도날드의 부하에는 설명서가 씌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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