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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부지역에서 “개 산책”등 의무화! 최저 1일 1회 산책시키지 않은 주인은 벌금내야 함
호주 수도 캔버라를 안는 수도특별지역 (ACT)에서, 애완동물 개의 주인이 1일에 적어도 1회, 산책시키지 않았을 경우, 최과서 4000호주 달러(약3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신법이 발효.
개를 인간과 같이 지각을 가지는 생물로 받아들이고, 그 복지의 향상을 노린 조치의 일환.
호주에서 이런 법률을 성립시킨 주는 처음
보호 수단이나 먹이, 음료수 등 기본적인 사육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주인에게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개를 24시간 가두고 있었을 경우, 주인에게는 2시간은 개를 자유롭게 여기 저기 움직이게 하는 것을 명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는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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