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라돈 공포' 현실로…"10곳 중 6곳서 검출"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관련 법상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됐다.
A 아파트단지의 경우 라돈 평균농도가 권고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345.4베크렐에 달했다.
환경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의 신축 아파트 단지 10여곳에서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라돈 검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준공된 주민 입주 전 단지들이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농도는 '권고' 기준이며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올해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이 각각 적용된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전국의 라돈 분쟁 아파트들은 건설사가 입주민의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은 아파트도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다음달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현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라돈 마감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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