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또…공정위 조사 앞 디지털자료 삭제했다가 ‘들통’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자료를 없앴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공정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ㄱ기업이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가동해 데이터를 삭제했고, 이럴 경우 데이터가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전산관리자의 윈도 로그 파일을 조사해 외부저장매체를 사용했다는 점을 발견했고, 외부저장매체에 백업되어 있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ㄱ기업은 삼성전자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완전삭제(Wiping) 프로그램을 동원해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어떤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최종 조사가 마무리된 뒤 자료 삭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012년 3월에도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과태료로는 역대 최고액인 4억원을 부과받았다. 2011년 3월 공정위 조사원이 휴대전화 가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 사업장을 방문하자 미리 짜놓은 지침에 따라 정문에서 붙잡아 놓고 시간을 번 뒤 조사 대상 피시(PC)에 담긴 자료를 없애고 다른 피시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조사 대상 임원은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공정위가 조사 방해 경위를 조사하자 피시를 교체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허위 출입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엔 처벌 규정이 없었고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다.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 방해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낮은 처벌 수위로 조사 방해 행위가 반복되자 2017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후엔 아직 처벌 사례가 없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기업 업무가 전자문서를 통해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공정거래 사건 조사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료는 문서 자료보다 숨기거나 없애기가 쉽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공정위의 디지털 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쪽은 이에 대해 “회사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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