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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보다 보험업법이 더 무섭다? '뉴 삼성'의 지배구조 향배는...

나나시노 2020. 10. 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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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보다 보험업법이 더 무섭다?   '뉴 삼성'의 지배구조 향배는...

 

 

 

 

상속세보다 보험업법이 더 무섭다?   '뉴 삼성'의 지배구조 향배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명실공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의 '뉴 삼성' 시대가 개막한 만큼, 그 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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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명실공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의 '뉴 삼성' 시대가 개막한 만큼, 그 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지배구조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고 나갈 공산이 크다. 삼성도 이 회장이 병상에 누운 2014년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도 난제이지만,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단순히 자금 확보 이상의 훨씬 고차원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 지배구조의 골격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로 이뤄져 있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0.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17.48%)을 통해 삼성전자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여당에서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은 보험금을 낸 고객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불안전 자산인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계열사 지분 가치를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데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5억815만7,148주). 지금처럼 취득원가(주당 800~1,100원)를 기준으로 하면 지분 가치는 약 5,400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약 291조3,000억원)의 0.2%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기준이 시가(26일 종가 6만400원)로 바뀔 경우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30조6,926억원으로 총 자산의 10%를 초과한다. 3% 이하로 맞추려면 20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시장에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 지배구조를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물산의 자금책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이 떠오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넘기고, 그 돈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로 44.43%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4조원 이상의 법인세가 걸림돌이다. 법인은 보유주식을 팔면 매각차익의 22% 수준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발생하는 차익도 없는 마당에 막대한 출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원가를 감안하면 세금만 주당 약 1만3,0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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