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편의점에서 100엔 컵에 150엔 카페라테를 넣어서 체포된 62세, 기소 유예 처분

나나시노 2019. 2. 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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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100엔 컵에 150엔 카페라테를 넣어서 체포된 62세, 기소 유예 처분





<기사에 의하면>



·편의점 셀프식 커피 판매기로 100엔으로 구입한 컵에 150엔분의 카페라테를 쏟았다고 해서, 절도 의혹으로 체포된 후쿠오카현내 남성에 대해서, 검찰은 절도 미수라고 판단한 뒤에서, 기소 유예로 했다.


·후쿠오카현 나카가와시 62세 남성은 시내 편의점에서, 셀프식 커피 판매기로 100엔으로 구입한 컵에 150엔의 카페라테를 쏟아 넣은 곳을 가게 오너가 발견하고, 시고를 받아서 온 경찰이 절도 의혹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처분 보류인채로 석방해서 임의로 수사를 진행시켜 왔지만, 절도 미수의 죄를 맡는다고 판단한 뒤에서, 15일에 기소 유예로 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일정을 고려했다고 한다.



コンビニのコーヒー100円カップに150円カフェラテの疑いで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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