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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 '목숨 위험하니까 이를 뽑습니다'→한국인 남성 '멋대로 이를 뽑았다! 손해 배상 청구!'
강제 퇴거를 명령받아 오사카 입국관리국에 수용중의 한국인남성(35)이 시설외 치과의원(오사카시 스미노에구)에서 2016년에 치료를 받았을 때, 동의 없이 7개이상 발치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 나라와 치과의원에 합계 약11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해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소한 것을 알았다.
치과의원은, 남성은 동의했다고 해, 구내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서 발치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했다고 반론
법무성은 '소송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회답을 삼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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