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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해적판 사이트 URL을 올린는것만으로 3∼5년 징역!? 문화청이 해적판 사이트 유도에 벌칙을 강화할 방침

나나시노 2018. 10.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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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해적판 사이트 URL을 올린는것만으로 3∼5년 징역!? 문화청이 해적판 사이트 유도에 벌칙을 강화할 방침





문화청이, 만화나 영화 등 해적판 사이트에 인터넷 이용자를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개정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리치 사이트에 링크(URL)를 붙이는 행위는, 지금까지 불법이 아니다고 해석되고 있었지만, 이것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저작권자가 게재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제공자들에게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다.


금지 청구 대상은 「해적판에 유도하는 링크시키는 행위」, 링크 제공자뿐만 아니라, 삭제할 수 있는데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도 포함된다로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링크처가 해적판인 것을 알고 있을 것인가, 알 수 있었다고 인정을 받았던 경우에 한정한다.


억제 효과 관점에서 벌칙이 필요하고, 소위원회에서는 「징역 5∼3년의 벌칙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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