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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술마시기 금지 령」 발령! 과거에는 음주가 원인으로 간부를 처형
북한 당국이, 음주 가무, 곧 술을 마셔서 노래 불러서 춤추는 것 같은 모임을 금지했다고 한국 정보기관·국가정보원(국정원)이 보고.
포고 문장에는, 밀조주의 제조와 판매, 취해서 떠들은 행위, 그리고 3명이상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다고 씌어져 있었다. 생일축하나 결혼식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추거나 하는 것조차 금지.
어떤 외무성의 간부가, 술마시는 자리에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이 고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설화사건이, 이번 금지령의 계기가 되었다.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으로 반체제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
과거에, 음주에 얽혀서 조선 인민군 (북한군) 간부를 처형한 것이나, 2012년에는 「김정일씨의 추도 기간 동안에 음주한 북한군 고급 간부 14명을 박격포로 처형했다」라는 정보도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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