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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왕따를 하면 부모가 벌을 받는다」 신규 법률이 미국 도시에서 시행된다
2017년10월 1일 미국 뉴욕주 노스토나완다에 있는 도시에서, 왕따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다. 왕따를 한 어린이 부모에게, 15일 이하의 구류 혹은 250달러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 것이다.
이 법률에 대하여, 주민에게서는 「어린이를 생각대로 컨트롤하는 것따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의 임무」라고 찬성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왕따를 하는 어린이가,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있을 경우도 많다. 부모에게 벌을 주면, 그 어린이가 더욱 학대당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부모에게 폐를 끼치기 위해서, 굳이 왕따를 하는 어린이도 나온다」 라고 한 비판 의견도 볼 수 있다.
경찰은 「우리들은 각가정의 어린이 키우는 방법에 말 참견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린이를 기르고, 어린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것 하는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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