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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줄었는데 세금은 늘었다…"자산 양극화 또 다른 단면"

나나시노 2021. 2. 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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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줄었는데 세금은 늘었다…"자산 양극화 또 다른 단면"

 

 

 

월급은 줄었는데 세금은 늘었다…"자산 양극화 또 다른 단면"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이 줄었지만, 세금 등 국가에 내는 돈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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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이 줄었지만, 세금 등 국가에 내는 돈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 역시 자산양극화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농림어가 제외)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16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늘었다.

그러나 이는 작년 하반기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크다. 실제 작년 4분기의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22.7%가 늘어난 417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뜻하는 근로소득은 3401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오히려 0.5%가 감소했다. 2분기와 3분기에 이은 3개 분기 연속 감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의 업황이 부진하면서 고용시장 악화로 연결된 모양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줄었음에도 국가에 낸 돈은 오히려 늘어났다.

작년 4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 지출은 98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이 중 이자비용과 부모·자녀·친지 등 다른 가구에 지출하는 가구간 이전지출, 종교단체 기부금과 단체회비 등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등을 빼면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 나온다.

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이 포함되는 경상조세는 월 평균 19만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연금기여금은 173000원으로 5.0%가 증가했고, 건강보험 등이 포함되는 사회보험료는 184000원으로 7.9%가 많아졌다. 반면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상여·증여세, 부동산·자동차 취등록세 등 비경상조세는 2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감소했다.

이들 4개 항목을 모두 더한 값은 월 평균 573000원으로, 2019년 4분기 값인 544000원보다 5.1%(2만9000원) 올랐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액이 증가했다'면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이 9%로 상승한 것과 사회보험료의 보험요율이 오른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이 줄었음에도 세금 등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 많아지는 현상은 '자산 양극화'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누진세제를 적용받는 구간이 늘어나 조세가 많아지고, 부동산 등의 보유에서도 차이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해 4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 격차는 좀 더 벌어졌다. 균등화 처분가등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 같은 분기(4.64배)보다 0.08포인트 악화됐다. 근로소득만 따져봐도 저소득층인 1분위는 월 평균 59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7213935원으로 오히려 1.8%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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