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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거세 수술후에 종신형 또는 사형! 나이지리아에서 성립
나이지리아 Kaduna 주에서, 성범죄자 거세 수술과 종신형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성립했다. 피해자가 14세 이하의 아동이었을 경우는, 거세한 뒤에서 사형이 집행된다.
Kaduna 주에서는 코로나 재난으로 성범죄가 급증, 비상사태선언이 발령됐다.
그래서 주정부는 엄벌화를 결정. Nasir Ahmad el-Rufai 주지사(60)는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대담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선언,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성범죄방지법이 성립됐다.
성범죄자라고 인정을 받으면 거세된 뒤에서 종신형, 아동성범죄자는 거세후에 사형이 된다.
이것에는 많은 칭찬의 목소리도 있를 뿐, 헌법위반이며 통보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다.
여성 문제 담당 각료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은 200만명이었지만, 올 6월은 3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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