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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사고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기준보다 조금 높았지만 사고 발생 40여분 뒤에 측정한 점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보다 더 낮았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8시 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여분 뒤 호흡측정기를 통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라는 점을 확인했다. 사고 전 A씨는 오후 7시쯤부터 약 30분 동안 맥주 2∼3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0.005%포인트 초과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그러나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했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백 판사는 “사고 발생과 호흡측정 시점이 모두 최종 음주 후 30∼90분 사이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실제 측정된 농도보다 운전 당시에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음주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진술만으로는 처벌 기준수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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