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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한 종업원 모집" 미용실 구인광고가 음침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다고 금지ㅋㅋㅋ

나나시노 2020. 9.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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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한 종업원 모집" 미용실 구인광고가 음침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다고 금지ㅋㅋㅋ

 

 

 

 

Salon told it 'can't advertise for happy stylist'

The hair salon was told a job ad for a "happy" stylist would "discriminate against unhappy people".

www.bbc.com

 

 

Hair salon banned from advert for 'happy' stylist because it's 'discriminatory'

Alison Birch listed a job ad looking for a part-time qualified hairdresser at her AJ's Unisex Hair Salon in Stroud, Gloucestershire, and thought the complaint about the word 'happy' was a 'wind up'

www.mirror.co.uk

 

 

 

영국 글로스터셔주 미용실 "AJ’s Unisex hair salon"이 낸 "어떤 구인 광고"가 차별적이다고 해서 고용안정센터가 NG를 보내는 사건이 있었다.



헤어스타일리스트 응모 자격엔 실무경험 연봉 등, "작은 미용실이라서 해피하고(쾌활하고), 다정한 스타일리스트만 응모해 주세요"라고 기재.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인모집했지만, 곧바로 삭제되어버렸다고 한다. 이유는 "해피"라고 하는 말은 "해피하지 않은 사람을 상처를 입히는 차별이니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것에는 놀람을 숨길 수 없었던 오너.



"남자친구와 싸운 후에 가게의 문을 쾅 닫는 종업원을 과거에 고용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은 고객에게 미소를 주는 것 같은 해피한 미용사를 모집한 것 뿐이었다"라고 말한다.

 


Facebook에서는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을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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