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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가 기술탈취"vs SK "억지주장"…배터리 전쟁 점입가경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4일 배터리 특허 기술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LG화학은 자사의 선행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탈취해 가서 특허로 등록하고는 오히려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면서 LG화학이 왜곡·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관련 소송에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채로 LG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 갈등이 한껏 격화하는 모습이다.
선제공격은 LG화학이 시작했다. LG화학은 이날 오후 "SK이노베이션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입장자료를 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면서 LG화학을 미국 ITC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보다 훨씬 이전부터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가서는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우리가 지적하자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할 때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양심, 선의 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 '부정한 손'(Doctrine of unclean hands)을 거론하며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부정한 손에 해당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994 특허 발명자가 자사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도 인용하며 "모방 기술로 출원한 특허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다수 발견돼 ITC에 제재를 요청했으며, SK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ITC에 인정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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