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학교 흑인을 우대. 입시에서 아시아인-백인을 인종차별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예일대학교가 학부생 입시 과정에서 백인과 황인종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 떨어뜨렸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일대측은 정부가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며 현행 입시 절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지난 2년간 조사 결과 예일대가 "매년 수백건의 입학 결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결정적인 요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대학측이 인종 및 성별, 출신국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슷한 입학 성적을 지원자 가운데 흑인의 합격률이 백인 및 황인의 합격률에 비해 4~10배까지 높았다. 법무부의 에릭 드레이밴드 차관보는 이날 발표에서 예일대가 1970년대부터 인종과 국적에 따라 학생 숫자를 의도적으로 조정했으며 인종에 따른 ‘적극적 우대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2003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고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예일대에 앞으로 1년간 대입절차에서 인종과 국적 표기를 제한하고 향후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측은 별도의 문서에서 예일대가 이달 26일까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날 예일대 캐런 퍼트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예일 대학이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법무부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 입시 절차는 대법원 판결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예일대의 입학 절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러한 쓸모없고 성급한 모함에 기존 절차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황인종 등 특정 인종을 차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시민단체인 '아시아계 미국 교육연합'은 지난 2016년에 예일대와 브라운대학, 다트머스대학이 입학 사정에서 성적이 아닌 인종별 할당치에 근거해 학생을 뽑았으며 이 과정에서 황인종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2018년부터 이 가운데 예일대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시민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대학이 입학과정에서 황인종 지원자들의 개인 특성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매겨 인종 차별을 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무부측은 지난 2월에 연방 법원을 상대로 해당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며 판결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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