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극 대응에… 뉴질랜드 네번째 항의
3년 전 발생한 뉴질랜드 근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스캔들이 외교부의 부실 대응 속에 뉴질랜드 정부는 물론 국내 여론의 반발까지 부르며 대형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성추행 문제를 따진 지 나흘 만에 뉴질랜드 부총리까지 나서 재차 한국 정부를 지적했다. 부산시장·서울시장 등 국내 주요 인사의 성범죄 논란으로 홍역을 앓던 한국이 이제 해외에서도 성 비위 문제로 도마에 올라 연일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문제의 외교관이 어떤 배경을 가졌기에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주요국 총영사로 발령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 시각) 현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현재 아시아 주요국의 총영사로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사무실과 엘리베이터에서 대사관 직원인 뉴질랜드 남성의 엉덩이·가슴·사타구니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총 3차례의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경찰 조사가 착수되기 전인 2018년 초 귀임했다. 그 직후 그는 외교부 자체 조사를 받았으나 감봉 1개월 징계만 받고 얼마 뒤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에 부임했다.
피터스 부총리는 "우리는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거듭 언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피터스 부총리는 한국 외교부 주장도 반박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집행 협조 요청을 했지만 '외교관 특권'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피터스 부총리는 "그(A씨)가 정말 결백하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사법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그는 외교관 면책 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세계 어디에서나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 사건이 '국가적 망신'으로 여겨지는 만큼 A씨가 옳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이 문제는 최고위급까지 올라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제 공은 한국 정부에 넘어갔다"며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도 재차 입장을 냈다. 대변인은 2일 언론 질의에 "지난해 9월 한국 대사관에서 경찰의 증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외교관 면책 특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지난달 30일에도 한국 정부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었다. 단 닷새 동안 뉴질랜드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이 돌아가면서 문 대통령과 사건 책임자인 강 장관, 그리고 한국 언론에 성범죄 사건을 따진 것이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 장관은 지난해 유엔에서 성범죄 근절 메시지를 냈는데 졸지에 한국이 인권 후진국 대우를 받으며 뉴질랜드 같은 우방국에 기본적 훈계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A씨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외교부의 미온적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외교부가 2017년 주에티오피아 대사 성범죄 사건, 2018년 주파키스탄 외교관의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와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강 장관은 에티오피아 대사 사건이 발생하자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강력 처벌 의지를 드러냈었다. 외교부 내에선 "A씨가 혹시 친정부 인사라도 되느냐"는 말까지 나돈다. 외교부는 A씨의 신상과 관련해선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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