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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선엽 시민분향소는 불법! 변상금 330만1750원을 부과하겠다!"

나나시노 2020. 7.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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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선엽 시민분향소는 불법! 변상금 330만1750원을 부과하겠다!"

 

 

서울시 '백선엽 시민분향소'를 불법천막 취급

지난 11~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 분향소를 서울시가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 변상금을 물리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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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 분향소를 서울시가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시민들이 국가를 대신해 전쟁 영웅을 기리려고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차리고 추모한 것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불법적으로 운영된 시민 분향소에 대해 변상금 330만175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르면 22일 주최 측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15일간 주최 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변상금이 확정돼 부과된다.



이번 조처는 서울시가 백 장군 시민 분향소를 불법 집회용 천막처럼 불법 시설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단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다"며 "당시 수차례 철거 계고장을 보냈지만 이행되지 않아 사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시는 광화문 광장의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시위 등에 점유 면적과 시간 등을 고려해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작년 5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해왔던 우리공화당 천막에 389만원을 물린 게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시는 작년 12월 10일 전교조 창립 멤버이자 각종 반미·친북 시위를 주도했던 오종렬 진보연대 의장 영결식에 26만4960원을,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설치돼 있던 민노총 분향소에 82만3780원을 각각 부과했다.

 


지금까지 사례에 비해 백 장군 시민 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 약 330만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불법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정해진 단위면적당 금액을 적용했지만, 작년 9월 대법원이 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라고 판결하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 한 시민들에게 돌아온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 김수현 의장은 "대장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광화문 광장의 사전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예우를 대신 한 시민에게 돌아온 결과물이 변상금 고지서라니 참 씁쓸하다"고 말했다.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반격의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백 장군 시민 분향소는 신 전대협이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6개 동(棟) 규모로 차렸다. 백 장군이 별세하고 그의 장례식이 '국민장(葬)'보다 격이 낮은 '육군장'으로 치러진다는 소식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이었다.

 


당시 광화문 광장 시민 분향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몰렸다. 12·13일엔 장맛비가 쏟아졌지만 우산을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 당국에서 시민 분향소 설치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알음알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추모객들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나흘간 총 10만명이 이곳을 찾아 헌화했다. 장례 기간 이곳을 찾았던 시민 최모(34)씨는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영웅이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에 일부러 시간을 내 분향소를 찾았다"며 "추모 공간이라도 있어서 영웅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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