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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부지내에 침입해온 BLM 시위대를 총으로 위협한 부부, 소추되어버림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자택앞에서 시위대에 총으로 위협한 백인부부가 20일, 총을 위법으로 사용한 죄로 소추되었다.
세인트루이스 검찰은, 비폭력적인 시위 참가자에게 총을 향해서 위협하는 것은 위법행위다고 하는 성명을 냈다. 총의 위법사용은, 중죄의 등급으로서는 가장 가벼운 "E급"에 상당한다.
동주 퍼슨 지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부부에게는 시위대로부터 자기들의 몸숨을 지키는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해, 죄가 없다고 입장을 내보였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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