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일파이었던 사람의 무덤을 발굴해서 사체를 별처에 버리는 법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비례) 의원이 1일 친일 행적으로 서훈(敍勳)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의 무덤을 '강제 이장'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는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훈처장의 이장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친일파 파묘(破墓·무덤을 파냄)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이 의원은 현충일인 지난달 6일에도 "항일운동가의 지척에 놓인 친일파의 묘역을 보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호국과 보훈을 얘기할 수 있겠느"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도요타다이쥬(김대중) 일본어 기자회견
반응형
'사회,오락,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대로 양다리 잃은 5세 아이, 목숨을 구해준 병원에 은혜를 갚기 위해 10km 걸어 기부를 모집 (0) | 2020.07.04 |
---|---|
코로나 파티, 감염되면 상금받을 수 있음ㅋㅋㅋ (0) | 2020.07.03 |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 '1주택 남기고 처분' 강력권고 (0) | 2020.07.02 |
한국 여자 "성 경험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렵다" (0) | 2020.07.02 |
아프리카 코끼리 350마리 '의문의 떼죽음' (0) | 2020.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