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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기부금 118억 불법모집" 내부고발자의 추가 폭로

나나시노 2020. 6.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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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기부금 118억 불법모집" 내부고발자의 추가 폭로

 

 

 

 

나눔의집 직원 6명, 월주스님 등 이사진 추가고발

법인 이사진 상대 기부금품법·횡령 등 혐의 고발“허위로 학예사 자격증 취득하고 급여 지급받아”“건보료 1420만원은 후원금으로 납부해”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 등 운영진도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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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거주 중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법인 이사진 등을 기부금품법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 등 내부고발 직원 6명은 “월주스님(송현섭), 원행스님(이규정), 성우스님(서인렬), 화평스님(최광식) 등 법인 이사진은 나눔의집 누리집을 통해 지금까지 118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사전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기부금 모집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이밖에도 원행스님이 허위로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점, 2013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나눔의집’에서 상근하지 않고도 총 1억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아간 점, 월주스님이 1420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토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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