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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정부가 주민에 대하여 스마트폰에 「감시 어플리케이션」 인스톨을 강요함!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북부에 위치하는 이리·카자흐 자치주에서, 주민에 대하여 소유하는 스마트폰에 「감시 어플리케이션」 인스톨을 호소하는 통지가 내놓은 것을, 自由亜州電台(RFA)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RFA에 의하면, 통지는 채팅 어플리케이션·미신(WeChat)을 이용해서 2017년7월10일에 보내진 것인 것.
위구르어와 중국어로, 인스톨을 요구하는 통지. QR코드가 기재되고 있습니다만, 읽어내지 않도록 해 주세요.
— Delinda Tien (@TienDelinda) 2017年7月14日
주민이 인스톨을 요구한 어플리케이션은 「Jinwang」이라고 불리는 것. 목적은 「테러리스트나 위법인 종교에 관한 영상·사진·파일류를 소지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인 것으로, 해당하는 파일이 있었을 경우는 삭제를 명령받습니다.
Jinwang을 인스톨하면 미신이나 SNS 「웨이보(Weibo)」의 로그, SIM카드 정보, Wi-Fi 로그인 정보 등이 서버에 송신되어버리는 것입니다만, 인스톨을 거부하거나, 한번 인스톨한 Jinwang을 삭제하거나 하면, 최대로 10일간 구속될 것이 있는 것.
중국 사용자에 의한 해석에서는, 이 Jinwang은 2017년4월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우루무치시 경찰이 개발했다고 하는 보안 어플리케이션「백성안전」을 닮아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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