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최신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 그래, 어린이를 팔자!"→인신매매로 얻은 돈으로 스마트폰을 구입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출신에 20대 여성이 태어나서 2주일도 지나지 않는 쌍동이 아들을 6만5000위안(약1000만원)으로 팔았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성은 쌍동이 아들을 판 돈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을 알았다. 쌍동이는 원저우시에서 700km이상 떠난 곳에 살고 있는 2명에게 판매되었다.
저장성 경찰에 의하면 여성은 9월에 쌍동이 아들을 출산. 태어난 갓난아기는 미숙아. 인큐베이터로 치료가 필요했다.
쌍동이 아버지는 병원에 등록되지 않고, 그의 부모님은, 여자를 돕는 것을 거절했다. 쌍동이 아버지는 병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여성은 남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고, 생활비와 출산비용을 카드로 지불했다.
결국 여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안 샨둥성에 사는 불임인 A씨 부부에게 자신의 어린이 1명을 4만5000위안으로 팔고, 또 1명도 2만위안으로 팔았다. 총6만5000위안을 손에 넣은 여성.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개입한 것도 알고 있어, 공안이 현재 조사중. 여성은 쌍동이를 판 돈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을 알았다.
경찰은 2명의 어린이를 각각 샨둥성과 안후이성에서 발견하고, 양자결연의 가정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어린이들을 원래 여성 가족에게 넘겨줬다.
그러나 여성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쌍동이는 현재 조부모가 돌보아 주고 있다. 중국 법에 의하면, 아동 인신매매는 최대로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또 구입한 사람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구입한 스마트폰 기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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