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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DNA와 불일치」 대법원 「음……」→결과ㅋㅋㅋ
남자 체액 DNA형 불일치 「돌연변이」…역전 유죄
아파트 통로에서 하반신을 노출하는등 했다고 해서 공연 외설죄등에 문제된 사카이시 남자(30)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1소법정(코이케 유타카 재판장)은 10일, 남자를 무죄로 한 2심·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남자를 징역 1년 실형으로 한 1심·오사카 지방재판소 사카이 지부 판결이 확정한다.
1심 판결에 의하면, 남자는 2015년2월에 사카이시내 아파트에 침입했다. 재판에서는 현장에 남겨진 체액이 남자껏인지 쟁점이 되고, 2심은 체액 DNA형 일부가 남자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로 했다.
이것에 대하여 소법정은, 「DNA형 불일치는 남자 세포가 돌연변이한 것이 원인으로, 체액은 남자껏이었다」라고 한 감정을 「전문적 지견에 뒷받침되어 합리적이다」라고 지지. 「2심은 판단을 그르쳤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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