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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 「엡손은 프린터 수명을 일부러 짧게 해서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의혹으로 조사중
<기사에 의하면>
·대프린터 메이커 엡손이 제품의 수명을 계획적으로 짧게 하고 있다고 해서, 프랑스 검찰당국이 소비자보호법에 기초를 두어 11월부터 조사를 진척시키고 있다
·소비자단체 HOP는 9월, 메이커(엡손, 브라더, 캐논, 미국 HP)가 프린터 잉크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속여서 교체를 재촉하고 있다고 해서 주장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의도적으로 제품 수명을 짧게 해서 소비자에게 새것으로의 교체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가결되고 있어, 기업에 대하여 벌금이 연간 매상고의 5%, 회사 간부에게는 최장 2년의 금고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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