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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판결에…"일본에 추가청구 안 한다"

나나시노 2021. 1.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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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판결에…"일본에 추가청구 안 한다"

 

 

 

 

[속보] 정부, 위안부 판결에…"일본에 추가청구 안 한다"

정부는 2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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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상의해 원만한 해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불쾌감을 드러낸 데 이어, 이날 모테기 외무상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담화에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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