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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왕따를 당해서 정신분열증이 되었다! 동급생은 약9000만엔을 내라!' 재판장 '응… 알았다!'→결과…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시립중학교에 재학중, 동급생 4명에게 왕따를 당해서 정신분열증이 되었다고 해서, 여성이 합계 약90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상황에 의하면, 2012년4월∼13년3월에 동급생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16년에 제소했다.
·2019년7월 1심 교토 지방재판소판결은 정신분열증의 발증과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동급생 4명에게 약25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그리고, 2심 오사카 고등 법원 판결에서는 동급생 1명에게 약2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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