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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 미 골드짐, 파산··· 그로나 폐업이 아님
미국 골드짐이 연방도산법 제11조(챕터 일레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연방도산법 제11조는 민사재생법에 유사한 것, 경영진은 그대로 정리해고를 비롯한 각종경영 재건을 할 수 있음
재건 계획은 8월1일까지 제출될 예정
이번 도산에 의해 전세계 700군데 있는 골드짐 중, 동사가 보유하는 약10%의 시설이 영향을 받을 전망.
코로나19로 동사는 3월에 미국 시설을 모두 일시 중지하고, 4월에는 30시설이 완전폐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장겸 CEO Adam Zeitsiff 씨는 '골드짐이 폐업하지 않는 것을 100%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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