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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 온라인 게임을 제한! 22시∼8시까지 게임 금지·과금은 월액 3만원까지

나나시노 2019. 11. 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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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 온라인 게임을 제한! 22시∼8시까지 게임 금지·과금은 월액 3만원까지

 

 

 

 

中国、18歳未満のオンラインゲームを制限 依存症対策で

中国政府は5日、青少年のゲーム依存症対策として、夜間のオンラインゲームを禁止したり、時間制限を設けたりする措置を発表した。

www.cnn.co.jp

 

 

 

<기사에 의하면>

 



·홍콩(CNN) 중국 정부는 5일, 청소년 게임 의존증 대책으로, 야간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거나 시간제한을 마련하거나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게임이 대상. 18세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게임을 금지되어, 평일은 1일 1시간반 이내, 토 일과 공휴일은 3시간이내에 제한된다.


·게임 계정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8∼16세는 1개월에 200인민폐 (약3100엔)까지, 16∼18세는 400인민폐까지라고 정했다.


·감독 당국 보도 담당자에 의하면, 정부기관은 이 규칙을 파악하고, 기업을 따르게 하는 의무를 진다.


·당국은 경찰과 협력해서 본명 등록 시스템을 시작하거나, 게임 회사가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사용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작년, 청소년 근시예방책으로서, 신작 게임 수를 제한할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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