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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이 FTA 협정을 지키지 않고, EU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비난, 무역 분쟁 수속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에 제기한 노동기본권 관련 공식 무역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쪽은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유럽연합 쪽은 핵심협약에 반하는 한국 현행법 조항까지 언급하며 강도높은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 대표부는 ‘한-유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핵심협약 비준 의무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미카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무역은 재화 및 서비스 교환 이상으로 기준과 가치를 지킨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며 “한국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노동관계법 및 행정 개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은 보도자료에서 “(협의) 결과물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이 요구했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에서 나아가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반영 여부’까지 협의 사항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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