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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네야】 ASKA(아스카) 미발표 노래를 무단공개한 요미우리TV에 대해 117만 배상 명령! 이노우에 코조가 사죄
<기사에 의하면>
·가수 ASKA가 본인의 미발표 곡을 TV프로그램에서 무단공개되어, 저작권 및 저작자인격권 침해다고 해서, 오사카·요미우리 TV와 예능 리포터 이노우에 코조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지만,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
·ASKA는, 2016년11월28일에 동프로그램에서, 미발표 곡을 무단으로 공표되었다고 주장해, 요미우리 텔레비전과 이노우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약3300만엔을 요구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요미우리 텔레비전측에 117만4000엔의 지불을 명했다.
·이노우에 "이번의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SKA씨에게 폐를 끼친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還暦迎えたASKAが本格的に活動再開、「それまでの厄が全部落ち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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