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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제 소지범 「직무질문? 먼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요」→경찰 「안된다」⇒지방재판소「무죄!」
<기사에 의하면>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각성제를 소지한 남성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관은 남성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직무질문을 계속한 것에 대해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에 따르는 것을 요구해 남성을 막아서, 심신 다같이 몰아넣어서 각성제를 제출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직무질문의 소지품 검사로서 허용되는 한도를 크게 넘어서 위법이다」라고 말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이타마 지방검찰청 검사는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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