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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 소녀를 모방한 러브돌을 구입한 로리콘에 금고형 「형기는 억지력으로서 정당화된다」
<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 법원은 3일, 온라인으로 어린이와 같은 러브돌을 구입한 남자(23)에 금고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노르웨이에서 처음.
·남동부 프레드릭스타드(Fredrikstad)의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형은 「미성년의 어린이를 특히 충격적인 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인형이 어느정도, 폭력의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배제할 수 없지만, 프라이버시에 의해 이 제품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형기는 「억지력으로서」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더욱 「본법정은, 이 인형은 오히려 어린이를 성 대상으로 하는 것을 왜소화하는 것으로, 그러한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사법대응은 예방적인 포괄적 배려에 의해 시인된다」로 했다.
·세관직원이 어린이를 모방한 실리콘제 러브돌을 발견한 것이 계기로 되어 피고는 체포되었다. 경찰이 피고자 자택을 수색한 결과,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사진 1600장이상, 동영상 26개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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