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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로얄 『포트나이트』에서 치트 행위를 하고 있었던 2명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함! BAN 되어도 되풀이해 어카운트를 취득

나나시노 2017. 10. 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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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로얄 『포트나이트』에서 치트 행위를 하고 있었던 2명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함! BAN 되어도 되풀이해 어카운트를 취득





<기사에 의하면>



·요전에 치터 대책의 대처를 전하고 있었던 Epic Games는 치트행위를 한 Brandon Broom 및 Charles Vraspir 2명을 고소했다.


·소장에 의하면 Epic Games는 보호된 게임 코드에 액세스나 개찬에 의한 저작권 침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에 대한 위반을 주장.


·또, 두명은 BAN 되어도 가명으로 새로운 어카운트를 취득하고 몇번이나 되풀이하거나, 금전과 바꿔 치트 툴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서포트 스탭인 것을 지적하고, 그들의 행위가 착실한 플레이어의 게임 체험을 손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과거에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치트 툴 판매 기업을 호소하고, 860만달러의 배상금을 쟁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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