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철로 여성에게 3번 키스를 하고, 자신의 하반신을 만지게 한 브라질인 남성에게 무죄판결「동의가 있다고 잘못 믿고 있었다」

나나시노 2017. 9. 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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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로 여성에게 3번 키스를 하고, 자신의 하반신을 만지게 한 브라질인 남성에게 무죄판결「동의가 있다고 잘못 믿고 있었다」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5일, 전철내에서 옆에 앉아 있었던 당시 23세 여성에게 3회 키스하고, 여성 오른손을 움켜 쥐어서 바지 위로부터 하반신을 만지게 한 행위로서, 강제 외설죄등에 문제되고 있었던 브라질인남성 피고(44)에게 무죄판결을 시달할 수 있었을 되었다.


피고는 행위는 인정하고 있지만, 여성이 옆에 앉았을 때, 이름을 자칭한 뒤에서 여성에게 성명이나 근무처 등을 묻고, 여성도 근무처 등을 대답하고, 자신 전화번호를 전하고 있었다고 지적.


타나베 미호코 재판관은


「대화하는등 단계를 경과해서 행위에 달하고 있다. 여성의 동의가 있다고 잘못 믿고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고는 외국인이며, 거절 태도를 이해가 가지 않고, 여성이 단지 수줍어하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피고에게) 호의가 있다고 받아들인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여성이 도움을 추구하거나, 도망치거나 하지 않은 점 등으로부터) 몸을 단지 만지는 치한과 다르다


과 무죄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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