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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TV방송을 스트리밍 전송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중!

나나시노 2017. 8.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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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TV방송을 스트리밍 전송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중!



제삼자가 권리를 가지는 영상 등 컨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해서 전송가능한 상태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연결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만, 지금 YouTube에서는 TV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 프로그램이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아닌 남이 저작권을 가지는 영상이나 음성 등 컨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자 송신 가능화권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되고, YouTube의 규약이라도 그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YouTube에서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킹 오브 더 힐(King of the Hill)」「사우스파크」의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심슨네 가족들의 에피소드가 보여지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존재하고 있어, 권리관계에는 엄격한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NFL 시합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의 무서운 점은, 저작권 침해 의혹이 지극히 높은에도 불구하고, YouTube「추천」항목에 표시될 것이 있는 곳에 있다고 Mashable의 Brett Williams씨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Mashable의 Jason Abbruzzese씨는 어느 날, 자신의 YouTube 화면에 표시된 「Recommended」 (추천) 안「Live Now」 (라이브 전송 중)과 씌어진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몇 개나 포함되어 있는 것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것을 알게 한 Williams씨가 상세하게 조사하면, 그것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어카운트의 대부분은 모두 팔로우수가 적고, 게다가 전송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보이지 않은 것. YouTube에서는 동영상 전송에 의한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YouTube파트너 프로그램」심사를 받아서 통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만, 해당 채널 동영상재생 회수가 1만회를 넘고, 채널 컨텐츠가  YouTube파트너 프로그램의 정책, YouTube 이용 규약,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확인되게 되고 있어, 심사를 통과하는 허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채널의 대부분은 시청자가 대단히 적고, 컨텐츠에 따라서는 시청 회수가 1자리수 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 운영자가 왜 위법인 행위를 해서까지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동기는 수수께끼게 싸여진 채입니다. Williams씨는 운영자에게 컨택트를 시도했지만, 어느쪽의 어카운트로부터도 반응은 없었던 것.


물론, 저작권자도 입을 다물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YouTube에 통보해서 위법 컨텐츠를 삭제시키고 있는 것 이외에, 각동영상 페이지에 통보용 링크를 두는 것으로 일반 시청자에게서 통보를 접수하는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또, 컨텐츠 내용을 특별히 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Content ID를 이용하고, 위법인 컨텐츠가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유튜브는 Mashable의 취재에 대하여, 「YouTube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어, 저작권 및 컨텐츠 매니지먼트를 하는 툴에 엄청난 투자를 다녀왔습니다. 저작권자에게서 당사에 레퍼런스가 되는 동영상이 제공되었을 경우, 당사에서는 모든 라이브 스트리밍을 스캔하고, 일치하는 것이 찾았을 경우는 스트리밍의 일시정지 및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라고 회답한 것. 또, King of the Hill의 저작권자인 20세기 폭스에도 코멘트를 요구한 결과, 이쪽은 대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은 동영상전송 플랫폼이여도, 아무래도 라이브 스트리밍 형식 쪽은 통상의 업로딩 형식에 비교해서 대책이 단 면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는 해도, 위법인 컨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것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것도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우려가 있어서, 액세스하는 것은 피해 두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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