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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와 예능사무소, 트러블 원인은『10년간의 노예계약』이었던 것이 판명!
올해 6월, (로라 최근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 마음속으로부터 슬퍼서 가라앉고 있다>라고, 불온한 트윗을 연투한 이후, 소속 사무소와 트러블이 속삭여지고 있었던 모델의 로라(27). 「주간문춘」 취재에 의해, 트러블 원인은 그녀와 소속 사무소 「LIBERA」 사이에 나누어진 “노예 계약서”라고 밝혀졌다.
2010년, 로라는「전속 예술가계약서」에 사인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사무소관계자에 의하면, A4사이즈로 계5장에 달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7월1일에서 2020년6월 말일까지 만 10년간으로 한다>
「게다가 계약 만료를 맞이해도, 자동적으로 10년간의 계약이 갱신되게 된다. 또 로라측이 사무소에 계약 갱신하지 않는 취지를 전해도, 사무소 사이드의 양해가 없으면 해제할 수 없는 일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정말로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노예계약”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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