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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토요타 자동차, 45시간에 차지 않아도 잔업비 17만엔 지급하는 제도 도입!
노동기준법은, 노동시간을 원칙 1일 8시간까지, 주 40시간까지라고 결정되어 있다.
토요타를 포함하는 많은 기업에서는 초과 노동을 인정하는 협정을 노사로 맺고 있어, 기준이 되는 상한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까지」다.
토요타의 신제도는, 잔업 시간이, 이 월 45시간에 차지 않아도 45시간분의 수당월 17만엔을 일률적으로 지불한다. 사무계나 기술계의 계장클래스의 약7800명 중,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가 인정한 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12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노조와 합의를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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