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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붙은 ‘오세훈 납세 정정공고’···국민의힘 “선관위 악의적 선거개입”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일인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내 전체 투표장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납세와 관련한 ‘정정 공고’를 붙였다. 오 후보 부인의 납세액이 일부 누락됐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산 오류일뿐인데 선관위가 악의적 표현으로 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시내 모든 투표장에 오 후보 부인의 5년간 실제 납세액이 1억1997만9000원이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
앞서 책자 후보별 공보물에는 1억1967만7000원으로 돼 있었지만 정확히 확인한 결과 실제 신고액이 그보다 30만원 가량 더 많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고에는 ‘이의 제기 내용’ 항목에 “배우자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라고 밝혔다. 해당 이의제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우 중랑구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정 내용을) 공고문으로 게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발했다.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토지가 권한 있는 행정청에서 전산상 옮겨 적는 과정에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배우자 및 회계법인은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사실을 발견하고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세금을 더 납부했는데 누락이라니 선관위 제 정신인가”라며 “오 후보와 배우자는 세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한 내역이 없다. 선관위에 재산세를 신고하는 절차 중에 신고한 항목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실적 누락’이라는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민주당과 선관위의 의도된 2인3각 경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부정선거 시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선대위원장,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주혜 선대위법률지원단장,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은 선관위 공고문이 유권자에 혼란을 주었다며 선관위를 항의방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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