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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패망 뒤 일본인 재산 미군정 귀속...헌재 “합헌” 첫 판단
·재조선 일본인한테 김씨가 토지를 산다. (1945년8월 10일)
·2016년11월에 ㄱ씨가 김씨한테 토지를 경매로 낙찰.
·그 토지는 도로 등이 되었다
·ㄱ씨 '행정은 사용료를 지불해라'
·헌법법원 '1945년8월9일부터, 미군정청 법령으로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은 전부 미군정 것'
·헌법법원 '처음부터 김씨가,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구입한 것'
·헌법법원 '그러니까 ㄱ씨는 패소'
헌법법원은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소급입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인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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