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가능 법안! "재벌을 규탄해서 모회사 주식을 따내면 줄줄이 전부 지배할 수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와 총선 이후 '불평등 해소'와 '평등 경제'를 내세운 가운데 이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과,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계는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과도한 기업 규제 법안이 21대 국회 거대 여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케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10 항쟁의 촉발제가 됐던 대통령 직선제 등 '절차적 민주주의'와는 별도로 '실질적 민주주의' '평등한 경제'를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선 양극화 등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母)회사 주주가 자(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LG그룹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1%를 가진 주주는 상당수 LG그룹 계열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의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는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가져도 감사위원 선임 때는 3% 이하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삼성전자·현대차처럼 외국인 주주가 많은 기업의 경우, 외국 자본이 합종연횡하면 감사위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가격·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게 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와 코로나 위기에 빠진 우리 기업에 반(反)기업적 '퍼펙트스톰'이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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