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월담한 대진연 "국민이 우릴 지지했다"
주한 미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진연 측은 4일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진연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국민 전체가 지지했던 젊은이들의 의로운 행동이 반드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유진(2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김모(22)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2년 6월을 구형했다. 구형보다 가벼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진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진연 남녀 회원 17명은 작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미 대사관저 담장을 기습적으로 넘어 무단 침입,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가족이 생활하는 관저 현관 앞을 점거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불법 시위를 벌였다.
양 판사는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범행 장소와 지속 시간,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나 타인의 권리침해까지 허용되지는 않는 점, 미리 사다리를 준비했고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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