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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독일 경찰, "지하 ○○실"을 적발!
독일 경찰은 25일, 남부의 도시에서, 코로나19 대책의 규제에 위반해서 민가 지하실에 설치된 미용실을 적발했다. 미용실이나 이발점은 불필요불급으로 간주되어, 휴업 대상이다.
·지하미용실은 "본격적인 준비"의 점포 태세다.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도 특히 규제가 엄격, 경찰이 위반 단속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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